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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

  • 최고관리자
  • 조회 2692
  • 2018.09.19 14:55
고용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(매년 8월 31일)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
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
고용노동부 페이지, 관보,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● 근거 :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

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
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, 나이, 사업자명, 주소 및 소재지,
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